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81 |
4. 건 설 업 |
39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71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
9 |
식료품제조업 |
19 |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0 |
섬유/섬유제품제조(갑) |
13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8 |
섬유/섬유제품제조(을) |
20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2 |
창 고 업 |
13 |
펄프·지류제조업 |
24 |
통신업 |
11 |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1 |
6. 임 업 |
90 |
화학제품제조업 |
16 |
7. 어 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1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35 |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
8 |
8. 농 업 |
25 |
9. 기타의 사업 |
|
||
고무제품 제조업 |
21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6 |
유리 제조업 |
15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0 |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
26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사업서비스업 |
9 |
||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19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
금속제련업 |
11 |
교육서비스업 |
7 |
도금업 |
17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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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6 |
0. 금융 및 보험업 |
7 |
* 해외파견자: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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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품 제조업 |
15 |
|
|
기타제조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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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