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귀속)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
2023-01-25 15:46:33
최종수정일 :
2023-01-25 15:56:06
작성자
충남도회
조회수 :
743

각 사업장에서는 2022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이메일(cnapt5011@hanmail.net )또는 팩스(041-571-6083)를 이용 2월 22(수)일 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신고서를 (가능한 컴퓨터작업으로 작성요망) 작성 하시고.  파일명은 "아파트명(사업장관리번호)"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서는 가능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신고 제출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근로자만 작성하여

222()까지 협회로 제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제출 요망)

? 메일주소: cnapt5011@hanmail.net

기타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

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보수신고와 별도

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문 수령 사업장 중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남도회 팩스(041-571-6083)로 발송바라며, 3월 15일까지 해지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사무대행기관에서 임의 해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문의전화 041-573-5012


최종수정일
2017-03-17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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