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에서는 2021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이메일(cnapt5011@hanmail.net )또는 팩스(041-571-6083)를 이용 2월 18(금)일 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신고서를 (가능한 컴퓨터작업으로 작성요망) 작성 하시고. 파일명은 "아파트명(사업장관리번호)"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서는 가능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함 .)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기간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
※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신고 하신 경우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수임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