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첨부의 신고서를 (가능한 컴퓨터작업으로 작성요망) 작성 하시고. 파일명은 "아파트명(사업장관리번호)"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서는 가능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20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20년 퇴직자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2020년도 보수총액을 작성.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함 .)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기간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보수 신고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문 수령 사업장 중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신고 하신 경우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수임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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