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첨부의 신고서를 (가능한 컴퓨터작업으로 작성요망) 작성 하시고. 파일명은 "아파트명(사업장관리번호)"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서는 가능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19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19년 퇴직자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2019년도 보수총액을 작성.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함 .)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기간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