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일 :
2024-01-30 16:07:58
최종수정일 :
2024-02-01 20:28:36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781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입니다.

협회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위탁하신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하시어 2월 16일까지 신고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엑셀파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khmacb@daum.net)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보수신고 업무 완료 후 공문 및 신고 내역은 보내신 이메일로 회신 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송부시 파일은 엑셀파일로, 파일명은 단지명으로 저장하여 발송 바랍니다.

팩스 송부는 043-225-740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안내 ♣

▣ 퇴직 정산 완료한 근로자를 제외한 2023년 보수가 발생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합계액을 신고서 하단 별도 표기란에 기재하고 근로자 수 및 근무월을 기재합니다.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자활근로자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연락 바랍니다.)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한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사무위탁 해지를 원하시면  "사무위탁해지통지서" 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고 직접신고 하시면 임의 해지처리 예정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2017-03-1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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