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일 :
2023-01-27 17:35:25
최종수정일 :
2023-02-23 14:59: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924

2022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입니다.

협회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위탁하신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하시어 2월 17일까지 신고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엑셀파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khmacb@daum.net)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보수신고 업무 완료 후 공문 및 신고 내역은 보내신 이메일로 회신 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송부시 파일은 엑셀파일로, 파일명은 단지명으로 저장하여 발송 바랍니다.

팩스 송부는 043-225-740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 현재 고용 중인 2022년도 보수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퇴직자 제외)

-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으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1월~6월 , 7월~12월 보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휴직근로자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등의 해당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합계액을 신고서 하단 별도 표기란에 기재하고, 인원. 근무월을 기재합니다.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시고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사무위탁 해지를 원하시면 첨부파일중 사무위탁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7-03-1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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