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입니다. 협회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위탁하신 사업장에서는 첨부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고바랍니다. 파일명은 "아파트명"으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엑셀파일의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khmacb@daum.net)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송부는 0505-920-980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시는 경우 반드시 합계액을 산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20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과세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현재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20년 1월 16일 이전 퇴사자(2020년 1월 1일~1월16일 중 퇴직)는 보수총액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퇴직금은 제외)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대상 임) - 경비직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년간 240만원(월20만원) 한도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보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월 일용근로자 수와 일용근로자 산재보수총액, 고용보수총액을 별도의 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존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고 계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만 보내주시고 신규 위탁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사무위탁을 하시고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하신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 해지를 원하시면 첨부파일중 사무위탁해지통지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