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일 :
2018-02-05 15:55:04
최종수정일 :
2018-02-05 17:03:44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1652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 기간입니다.

첨부의 신고서를 (가능한 컴퓨터작업으로 작성요망) 작성 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고바랍니다.  파일명은 "아파트명(사업장관리번호)"로 저장바랍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서는 가능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신고서 작성안내

   - 2017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비과세를 제외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소득과 일치)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를 작성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 2017년 퇴직자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2017년도 보수총액을 작성.

   - 65세 이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임.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부과 대상에서 만 제외되며 사업장 부담 고용,직능개발기금은 납부 함 .)

   -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기간중 지급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보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에는 포함하여 작성. 


최종수정일
2017-03-17 13:39:0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