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2025. 12. 23.) 안내

작성일 :
2025-12-24 09:30:15
최종수정일 :
2025-12-24 09:30:15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104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0호)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경비업 허가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기존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제7조 제5항)하고, 위반시 필요적 허가취소(제19조 제1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음.

 

-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23.3월,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됨. 이에 따라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 ´25.1.7.)되어 경비원의 종사 가능한 업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0, ´25. 12. 23.)이 개정 공포된 것임.


최종수정일
2021-12-01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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