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2025. 12. 23.) 안내

작성일 :
2025-12-24 09:17:30
최종수정일 :
2025-12-24 09:17:30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78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85초과 135이하 공동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12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223호) 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4호의2)

ㅇ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1231일까지 3년 연장함.

* <비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최종수정일
2021-12-01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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