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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홍보
2024. 1. 1.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도 소득세법 제173조, 동법 시행령 제2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의 3에 의거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도 상기 법령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붙임과 같이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뉴스 링크: “아파트 스포츠 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 현장 < 현장이슈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