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687호, 2024. 7. 9.)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부칙]
이 영(수도법 "시행령")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함.
【「수도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부칙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