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
- 작성일 :
- 2026-07-02 14:39:42
- 최종수정일 :
- 2026-07-02 15:37:4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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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회
- 조회수 :
- 58
▣ 교육 개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700세대 이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람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위원들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신규 교육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LMS를 구축하여 2026년도 교육을 현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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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내
○교육명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교육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방식 :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 연 4시간
○교육비 : 14,000원
○수료기준 : 진도율 90% 이상 이수
○학습기간 : 매월 신청 가능
○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2024.11.12. 고시)
※ 해당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방법 : 홈페이지 교육안시스템 =>상단 메뉴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교육" 교육신청
또는 팝업창 클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