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작성일 :
2025-07-21 09:56:23
최종수정일 :
2025-07-21 09:56:23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28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및 사업주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5년 7월 1일(화) ~ 11월 30일(일), 5개월 간

2. 교육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3.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 (자유롭게 시청 가능)

4. 교육링크: 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

5. 문의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031-910-4227)

 

 

※ 유튜브 교육 접속용 QR코드는 첨부파일 참고

※ 별도의 수료증은 없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4-08-16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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