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행보증증권 확인 시 주의
경비업법에 따른 '한국경비협회' 입찰.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대상은 '경비업'에 한함
경비업을 제외한 청소업, 소독업, 주택관리업, 저수조청소업, 정화조청소업, 소방시설점검업 등 용역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불가 "경비업법에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업범위 위반" 해당
청소업 용역사업자 선정 시 한국경비협회가 발행한 입찰보증증권 증권 제출 시 사업자선정 지침 제6조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
(참고)국민신문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제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