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건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홍보 협조 요청을 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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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19.11) 및 하위법령('20.11)이 개정되어, 단지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3주이상 사고) 발생시 단지내 도로설치·관리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단지내도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교통안전법제6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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