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25. 11. 25.) 및 시행규칙(´25. 11. 26.)공포안내

작성일 :
2025-11-27 16:43:30
최종수정일 :
2025-11-28 10:28:20
작성자
인천시회
조회수 :
203

 1. 주택관리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주택관리사제도 발전에 진력하시는 시도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되어  2025. 11. 28.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25. 11.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1. 28. 시행, 대통령령 제35864호, 2025. 11. 25.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자로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정하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키즈카페업ㆍ만화카페업 등을 하는 시설을 추가하며,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의 세대주가 소유ㆍ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대상에 추가하여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1. 28.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2025. 11. 26. 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또는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참조 조문]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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