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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5.04.15.), 산업통상자원부(25.7.16.) 및 국토교통부 권고(25.9.15.)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제22차 준칙을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개정이유 붙임2. 개정전문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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