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산업통상부자원,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2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붙임 2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메일 2927014@hanmail.net
의견서식 : 첨부파일의 (붙임2)에 작성해주세요.
경기도 의견요청 공문은 전자문서유통서비스(문서24)를 통하여 접수 되었습니다.
- 문서24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 26.)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 10. 24.(금)에 재개되어 접수가 늦어졌습니다.
- 이에, 의견 요청 기한을 짧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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