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10.21.)안내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고, 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025. 10. 21. 공포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823호,‘25. 10. 21.)
★ <주요 개정 내용>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 추가(제33조제1항제5호)
가. 개정 이유
○ 아파트에 화재·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나. 개정 내용
○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시설뿐만 아니라‘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여 규정
*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등이 기(旣)규정
2. 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 추가(제38조제3항·제4항)
가. 개정 이유
○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미이행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법사실 인지시점이 늦고, 보수계획 수립 시 보수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하자보수 지연이 유발되므로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지자체에 통보
- 보수계획 수립 시 통상 60일 내에서 보수하도록 보수기간 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25. 10.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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