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종합보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위탁관리사에서 회사종합보험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증설정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등' 이라 함)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등
현재 법령(보험업법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른 보증보험등은 아래의 2가지가 유일합니다.
1. SGI서울보증의 '주택관리사보증보험'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의 '주택관리사공제'
손해보험사의 회사종합보험은 법령에 따른 보증보험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가입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서 정한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법령에 따른 보증보험등을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가입하더라도 중도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회사종합보험은 관련 법령상의 보증보험등을 대체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적합한 주택관리사보증보험 및 주택관리사공제에 가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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