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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작년 하반기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 후, 기준 미달이면 검사기관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권고할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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