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