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이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대의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리업체는 점유보조자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만약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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