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서 반드시 작성해 비치해야

작성일 :
2024-02-21 10:25:49
최종수정일 :
2024-02-21 10:26:23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180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이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대의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리업체는 점유보조자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만약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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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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