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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 시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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