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층간소음, 주민끼리 해결 가능할까'... 대형 아파트 자치기구

작성일 :
2024-01-09 10:03:28
최종수정일 :
2024-01-09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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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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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 시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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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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