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를 갖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업무 위탁계약 체결을 미리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주관은 지난 28일 홈페이지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게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대한 정부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불특정인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업무위탁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한 계약 및 제도 정착에 혼란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업무 위탁계약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진행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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