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들 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 의무는 제외됐다.
이는 관리비 공개대상에 5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관리비 공개대상에 새로 편입된 5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을 익월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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