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승인 못받아… 보상금 등 물어야
손해배상시 측정결과 일반에 공개
구축 저소득층엔 매트설치비 지원
앞으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책임지고 보완 공사를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가 금지되고 건설사는 이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공동주택을 다 짓고 층간 소음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