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 직접 수행 위한 조건 완화

작성일 :
2023-12-18 13:36:12
최종수정일 :
2023-12-18 13:36:12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647

유지관리기준 개정 고시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관리주체 직접 점검 가능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의 2호 가목에 따른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같은 호 나목의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성능점검업 등록 없이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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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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