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공포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돼 가결된 이번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6개월 경과 후인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입주민 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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