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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 검사
서울시, 공동주택 준칙 개정300가구 미만 단지도 회계감사
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과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민원 및 관리상 보완점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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