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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법 “방송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 위법”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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