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건물관리 특화 위험성평가 기법

작성일 :
2023-09-11 08:13:31
최종수정일 :
2023-10-11 10:27:45
작성자
안전보건센터
조회수 :
3559

건물관리 특화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라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존 위험성평가 방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물관리업에 특화된 재해사례 중심의 위험성평가 방법 CFRA(Case-Focusde Risk Assessment)를 붙임과 같이 개발하여 보급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 및 활용방안 1부.

        2. 건물관리 위험성평가 CFRA 안내 OPS 1부.

        3.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 중심 위험성평가(CFRA) 책자 1부. 끝

 

 

2023. 8. 3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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