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 7. 12.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고지가 금지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그 입법효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마치 관리사무소가 한전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협조문이나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전국의 관리사무소에 배포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책임을 아파트에 전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관리사무소에 그 징수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련 3개 단체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분리된 수신료 징수책임의 관리사무소 전가는 수신료를 납부한 선량한 입주민에게 납부거부에 따른 대손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한전은 직접 TV수신료를 징수하여, 분리징수에 의해 발생할 미수수신료 손실책임을 아파트 거주 국민여러분께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상의 수신료 결합 고지 관련 조항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전은 개정 시행령에 맞추어 즉시 분리 고지와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한전 지역사업소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협조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있다. 한전은 일방적 협조문 발송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일방적 행위로 관리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023. 7. 20.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및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