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은 TV수신료를 포함한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지․징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TV 수신료 납부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TV수신료 고지․징수에 관한 산자부 및 한전의 일방적 안내로 인해 관리사무소 업무변화 등 많은 혼란으로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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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전력은 자체적으로 안내사항 제작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분리납부의 신청을 접수하고, 미신청 세대의 TV수신료는 기존과 같이 납부대행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7. 12. 이후 전기요금은 기존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대행하나 TV수신료는 한전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체 세대에 직접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납부한 6월분의 TV수신료(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TV수신료)에 관하여 한전이 환급불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고, 한전에서 처리 방안과 관련한 안내문서를 각 현장에 이미 발송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안내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기존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월12일 이후 발생하여 8월에 고지되는 7월분 TV수신료에 대해서는 통합부과가 불가함에 따라 TV수신료에 대한 한전의 직접 부과 및 세대 분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국토부, 산자부, 방송통신위원회, 한전 등)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는 정부 당국과의 향후 논의과정에서 관리현장에서 주장하는 한전 직접 세대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