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안내 영상 홍보 협조 요청

작성일 :
2023-07-11 09:24:18
최종수정일 :
2023-07-11 09:27:17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2579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안내 영상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및 대국민 층간소음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영상을 제작 · 배포하오니, 시 · 도 및 유관기관에서는 기관 내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 · 도에서는 기초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소속 회원들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기준 안내 영상. 끝.



 

환경부 장관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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