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동주택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작성일 :
2023-06-30 16:34:41
최종수정일 :
2023-08-04 13:44:44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4901

수고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차수판(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공문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

정책국 올림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