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및 등록정보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내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기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부터 시설(기관)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시설(기관)등록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입력
-시설등록 시 증빙서류 각 1부씩 필요
1.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1부
※ 제출 서류 관련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 첨부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신청서(예시)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합니다.
* 신청 경찰관서는 관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담당 경찰관서를 의미합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위원 임명장 X) 또는 위원장이 호선에 의해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궐위 시 차순위 신청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설(기관)등록이 불가, 제출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발급 시 제출서류
1.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1부
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
3.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록 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기관)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일시 : 2023년 6월 29일 09시
※ 문의(민원전화) 182
※ 참고 :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확인 절차
0.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설기관 등록(로그인 필요)
- 화면 중앙의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클릭 후 “시설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등록방법 : 붙임자료의 시설(관리) 등록방법 다운받아 확인
1.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설기관 등록 시 등록한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각 후보자에게 통지
2. 각 후보자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화면 중앙의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
3. 시설기관장과 시설기관명의 조회결과가 나타나면 기관장과 기관명 확인 후 동의버튼 클릭
* 선거관리위원장이 열람 또는 출력(과거 범죄이력 여부 및 종류에 따라 즉시에서 최장 14일까지의 행정처리기간 소요)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호)의 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신청 시 행정처리기간이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선거절차 관련 기간 산정 시 이점 유의 바랍니다.
경찰청에 확인 결과 처리기간은 행정실무적으로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존과 같이 즉시 처리가 가능하나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최장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제 범죄 등 복잡한 사안의 경우 14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방문 발급의 경우 신청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추후 재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