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재해예방용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23-06-22 17:42:07
최종수정일 :
2023-08-04 13:44:20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4255

[안내] 재해예방용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시 유의사항 안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 대비용 물막이판 등 설치와 관련하여 2023. 6. 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가 신설포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소요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중 제9호 수선유지비 중 라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정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차수판 설치 시 설치하고자 하는 물막이판에 따라 관련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등 설치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기준 세대당 부담액 및 월평균 수선유지비 대비 물막이판 등 설치에 따른 비용증가비율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자체(지도감독청)에 문의하시어 수선유지비 계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정형 물막이판 설치 시 고정장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위허가 대상(증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 반괄호 1)*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로사항으로 절차가 완화될 수 있사오니, 지자체(지도감독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

신고기준

6. 증축ㆍ증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주의

저지대 및 하천 인근 공동주택에서 배수펌프 증설을 검토하시는 경우에는 고정형 펌프로 설치 시 장기수선계획 및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이동형 펌프 구입하고, 고정형 증설은 장기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자체에 따라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관련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국토교통부 공문과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2.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2023. 6. 21.

정책국 올림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