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안내드립니다.
1.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수도법 제33조제2항)은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 이수자('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6.12.까지 임
2. 자세한 내용은 교육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