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작성일 :
2023-05-23 15:42:16
최종수정일 :
2023-05-23 15:55:58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7679

 

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안내드립니다.

1.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수도법 제33조제2항)은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 이수자('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6.12.까지

2. 자세한 내용은 교육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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