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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 요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단지에서 물막이판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상반기)에 따라 `23년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23년 6월 우기안전 점검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실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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